유류분 청구,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엄마 재산이 대부분 큰언니 앞으로 넘어갔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류분청구라는 거 늦게 알았는데 이거 기간 지나면 진짜 못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확인한 건 최근이라서요…
변호사 답변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경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며,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지 않았고, 최근에야 재산 이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통지서, 대화 기록 등으로 언제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가능 시점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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