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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머니가 유산 정리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고령이신데 아버지 유산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상황을 몰랐다고 하면 아직 청구 가능할 수도 있는 걸까요?

변호사 답변

상속을 받은 분이 고령이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경우,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유산이 이미 정리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셨다면 아직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세가 많은 분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기엔 부담이 클 수 있어,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언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정황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선 어머님께서 해당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셨는지부터 정리하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서 청구 가능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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