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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내 명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재산분할이 제일 걱정이에요ㅠ
제가 명의자지만 아내와 혼인 중 구입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혼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요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절차 준비하면서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있을지요

변호사 답변

이혼소송절차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뤄집니다. 재산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소득활동 등으로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현재 자산의 출처와 기여 내역, 그리고 재산 형성 당시의 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숨기려 하기보다, 법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므로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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