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약속 없이 키운 아이,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제가 아이 키우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은 10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다가 최근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서 없이도 과거양육비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이혼 시 별도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아이를 전담 양육했다면 과거양육비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인정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면 일정 기간 소급해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간과 금액은 사례별로 크게 달라지며, 실제 청구는 상대방의 경제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 생활비 지출 자료 및 상대방의 부양 회피 정황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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