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 피할 수 있나요?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동생이 모친 명의로 된 채무를 발견했습니다.
유산은 거의 없는데, 카드대금과 사채까지 있는 걸 보니 저희가 상속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일부 행정서류에 서명한 것도 있고, 상속 포기 기한이 지난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해두면 저희가 채무를 안 떠안아도 되는 건지ㅠㅠ 알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도 채무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몰랐고,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단,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류 서명 내역과 채무 확인 시점을 명확히 정리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