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합의된 관계였던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와 전여자친구는 같은 30대고,
최근 심한다툼후에 이별을 하였는데
다툼 과정에서 저를 성폭행(강간) 으로 고소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귀는 사이었기에 카톡등으로 관계등의 얘기는 엄청 자주했구요
이런 저런거 해보자! 등의 내용도 전부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조금 독특한 성향으로, 자기가 당하는(강간) 행위에서 흥분감을 느낀다하여
(이 내용도 카톡에있음)
몇번 관계시에 상황극등을 하곤했는데, (녹음을 하진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죄가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전 여자친구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입증돼야 성립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고, 메시지에 동의 정황이나 특정 성적 상황에 대한 합의가 담겨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카톡 내용, 통화 기록,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고, 반복적인 협박이 있다면 협박죄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메시지는 꼭 증거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은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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