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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전 분양권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나 정당하게 인정되나요?

분양권계약해지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중도금 납부 전이고 분양권계약해지 의사를 시행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은 어느 수준까지 정당한 걸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실제 반환 사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위약금의 수준은 분양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양사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일부 반환이 인정된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사에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위약금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사유나 분양사의 손해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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