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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상대도 동의하면 소송이 더 간단해지나요?

황혼이혼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60대 중반이고, 별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는 없어요

재산은 대부분 제 명의이고, 배우자도 이혼은 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황혼이혼소송이 더 간단하게 진행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빠르게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황혼이혼소송은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분쟁이 적은 경우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며, 상대방의 가사 기여도나 간접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정서적 단절과 부부관계 소멸이 명백하다면 재판부도 비교적 빠르게 이혼을 인용하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전체 재산 내역과 분할 가능 자산을 정리한 후 변호사와 협의안을 구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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