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부관계 없는 상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내와는 거의 10년째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엔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했지만, 최근엔 이유도 말 안 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결혼 생활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고, 각방 쓰며 말도 없이 지냅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부부관계거부이혼 소송 시 승소율은 어떤가요??
변호사 답변
부부관계거부로 인한 이혼은 일반적인 유책 사유 이혼만큼 자주 다뤄지진 않지만, 최근에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정서적 단절이나 상대방의 일방적 무시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소율은 개별 사안의 증거력과 혼인 기간, 회복 시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문제인지, 심리적 거리감인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소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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