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당하게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아내가 거의 전 재산을 받았는데… 갑자기 처제가 유류분 소송 걸겠다고 해버렸네요
저희는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경우 유류분방어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그냥 줘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네요ㅠㅠ
변호사 답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유류분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여분 인정, 유류분 대상 재산의 범위 축소, 소멸시효 경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생전 생활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따님이 실질적으로 간병이나 관리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기여분으로 주장해 유류분 청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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