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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소송에서 전업주부인 제가 불리할까요?

결혼 32년차입니다. 아이들에겐 말도 못 했지만 남편에게 오랜 기간 언어폭력을 당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황혼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제가 전업주부라 너무 걱정됩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 생활력이 약한 제가 불리한 위치가 되지는 않을까요???ㅠㅠ

변호사 답변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통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법적으로 크게 인정됩니다.

또한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 정서적 학대 같은 문제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충분히 반영되며, 연금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혼인 생활 전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혼 소송 가능성과 재산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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