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별거 중 아내가 연락을 피할 때, 이혼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거한 지 2년 넘었고요, 아이도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아내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재판이혼기간이 상대방이 연락을 피할 경우 더 길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무응답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며,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만 되면 상대방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장 송달만 완료되면 궐석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기간은 평균 4~7개월 내외로, 통상적인 소송보다 오히려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는 송달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사실조회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