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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강간 혐의인데 합의 시도 가능할까요?

술에 취해 상대방 의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했고, 지금은 원나잇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ㅠㅠ
저도 너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나잇강간 합의 시도는 가능한가요? 무조건 기소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원나잇강간 사건은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실제로는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고요, 특히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진지하다면 감형 여지는 더 커집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직접 연락하는 방식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 방식이 더 안전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합하는 접근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대화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반성과 해결 의지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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