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불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혼은 했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증거도 없었고 그냥 감정적으로 헤어졌는데, 최근에 제보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ㅠ
변호사 답변
이혼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불륜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인데, 중요한 건 언제 불륜 사실을 알게 됐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에는 상대의 외도를 전혀 몰랐고, 최근에서야 구체적인 제보나 증거를 통해 알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증거로서 충분한지를 정확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