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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황혼이혼을 청구하면 이혼되나요?

아내가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30년 넘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너무 충격입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해도 이혼이 되나요?
저는 가정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참

변호사 답변

황혼이혼소송은 단순한 갈등보다,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애정이나 신뢰,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고,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더라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간의 연락 내역, 일방적 별거, 치료 동행 거절 등 실제 부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일상적인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반소 가능성, 재산분할 방어, 나아가 명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해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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