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부부관계 없는 상황,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아내가 3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는 것조차 피하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벽 치듯 막고, 결국은 따로 방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부부관계거부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부부관계거부이혼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부부 사이의 성적 의무는 민법상 혼인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단절, 대화의 부재, 신체적 접촉 거부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부부관계 거부에 따른 이혼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상대방의 폭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 경위와 시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 내역이나 증언 등도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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