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아들 학생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제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현재 카메라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ㅜ
처음 한 일이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스스로 벌벌 떨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은 바로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 카메라촬영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선처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ㅜㅜ
변호사 답변
기숙사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카메라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쾌감과 불안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보다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부위나 행위의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물론 학생 신분이나 사건 직후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대개 반복적인 촬영이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처럼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단순 사과를 넘어서 반성문이나 진술서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선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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