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일부 받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됐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일부 정리했는데 며칠 전 카드사에서 아버지 명의로 3천만 원 채무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이미 상속 절차를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속 포기는 기한이 지났다고 하고, 세금도 일부 냈는데 이제 와서 채무 떠안으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뭔가를 수령한 상태에서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
그리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변호사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유산을 받았더라도, 그 수령이 단순한 보존행위나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한정승인과는 달리, 특별한정승인은 채무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 확인서와 재산 수령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상황 파악과 절차 진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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