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편인데요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맥주 두 잔 정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에게 협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태우고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이 정도 수치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5%는 법적으로 명백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합니다. 경찰과 협조하셨더라도 수치 자체로 처벌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동승한 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족 부양 책임, 생계 사정 등은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법적 결과는 명확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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