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재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 중인데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구조라던데,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재산이 0원이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 절차를 거치면 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이 3개월이 지난 뒤라도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 한정승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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