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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부모님이나 회사에 알려질까요?

여기저기서 받은 채무가 5900만원정도 있습니다
월급이 260만원정도인데 이자에 카드값에 휴대폰비까지 빚만 늘어나고 너무 막막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니 부모님이나 회사에 알려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개인회생이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고려할 정도로 채무 부담이 크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월 소득 260만 원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변제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비교적 채무 발생 시기가 짧고, 부채가 형성된 경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직장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직장으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으며, 급여를 직접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회사 측에서 알게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 진행 중에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만약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으며, 법원의 공고도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담이 크겠지만, 혼자 해결하려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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