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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상속 제외된 경우, 유류분 청구로 무효화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언장에 다른 형제는 아예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유류분청구를 하면 유언장 내용이 무효화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유언장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최소한 권리가 침해된 부분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 내용뿐 아니라 실제 남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함께 고려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유언 내용 중 일부가 무효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언장 사본을 확보하고,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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