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황혼이혼, 남편이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결혼 35년 차입니다. 아이들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생활비도 거의 안 줍니다. 더는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요
이제라도 제 삶을 살고 싶어서 황혼이혼소송을 생각 중인데요
황혼이혼소송 절차가 복잡한가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까요?

변호사 답변

황혼이혼소송은 혼인 기간이 길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단순 갈등인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파탄인지에 중점을 둡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무시·경제적 외면·감정적 학대 등이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문자, 대화 내역, 경제활동 기록, 주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도 복잡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전체 재산 현황과 이혼 의사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