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팔이 닿았는데 성추행 누명 쓸 수도 있나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팔이 닿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지 갑자기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저는 고의도 없었고,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
이런 게 성추행누명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성추행누명과 단순 오해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변호사 답변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핵심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정황이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곧바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성적 의도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학교나 회사 같은 조직 내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내부 징계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조사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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