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성추행 누명 쓸 수 있나요?
회사 회식 때 손님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과 웃으며 대화 나눴는데
며칠 뒤 인사팀에서 저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추행누명이 씌워질 수 있나요
성추행누명 무섭다고만 들었지,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 답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한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다른 증거가 확보된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CCTV 영상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방어에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이런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 진술에 과장된 점이나 무고 의심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방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반부터 모든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만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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