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인데 전과 남나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바지를 만지작거렸던 게 누군가에게 신고돼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공연음란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범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까지 되는 건지 벌금 말고 전과 남는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셔요
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도, 제삼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목격자는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거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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