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부모님 모셨다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삼 남매 중 막내인 제가 2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집안일, 병간호 다 제가 했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산이 나왔는데, 형들이 딱 반반 나누자고 하네요~
상속이야 그렇다 쳐도, 제가 한 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유류분기여분이라는 말 들었는데, 꼭 소송을 해야만 인정되나요? 유류분기여분 합의로 해결되기도 하나요?
변호사 답변
기여분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로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형제자매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 재산에서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를 균등하게 분할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재산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립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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