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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박으로 생긴 6천만 원 빚, 현재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스포츠토토에 빠졌다가 사설 도박까지 손을 대면서 6천만 원 넘게 부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월 280 정도 고정수입이 생겼고, 도박은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박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월 28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도박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재기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과 생활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일반 채무와는 달리 법원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생이 쉽게 인가되기 어렵고, 중요한 건 도박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반복적인 도박 습관이 있었던 경우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심리치료 내역, 가족이 작성한 진술서, 도박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문, 종교나 자조모임 활동 내역 같은 것도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채무를 성실하게 갚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생활 패턴도 안정적이라면, 그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잘 세우고, 도박 문제도 극복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정리해 준비하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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