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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인데 아파트 계약 해지 못 한다는 시행사, 정말 계약 유지가 의무인가요?

아파트계약해지 하려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전세가 급하게 필요해져서 입주 못 하게 됐는데 시행사 쪽에선 아파트계약해지 불가능하다고만 하네요
이렇게 계약한 걸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아파트계약해지는 입주자의 상황 변화나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수요 등 현실적인 사유는 일상적이지만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려면 증빙과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불가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계약서 내용과 상충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엔 계약서와 상황 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협상,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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