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하다가 오히려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최근 외박도 잦고 휴대폰을 항상 숨기길래 의심이 들어 뒤져봤더니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배우자불륜증거수집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몰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시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하다가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 해킹, 무단 침입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본인 명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의 일방 녹음 등은 대체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증거 수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당할 위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 전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증거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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