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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정리 후 3달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시효나 제한은 없나요?

작년 장사가 안 돼서 가게 정리하고 나왔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네요.
인테리어 망가졌다고 그거 다 수리하고 나서 준대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저 나올 때 아무 말도 없었고, 이사 간 지 벌써 3달 됐다는 겁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거 걸면 이사 간 지 시간이 좀 지나도 상관없나요?
보증금반환소송 안 하고 그냥 포기하면 억울할 거 같긴 해요…

변호사 답변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아직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정당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인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마모 수준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수리비 과다공제를 다툴 수 있으며, 판례상 일방적인 공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계약서, 퇴거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지금부터 정리 잘 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섞이기 쉬운 상황이므로, 전문가 조력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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