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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중 집주인 자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승소 가능성은 높은가요?

집주인이 저 이사할 때까지 문제없다가 막상 나가니까 보증금 줄 돈이 없다네요?
보증금반환소송 걸면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보증금반환소송 중에 집주인 자산 파악하거나 압류도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 답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됐고 집을 인도했다면 보증금은 법적으로 반환되어야 하죠. 이때 소송을 통해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전후로 압류도 가능합니다.

판결 전에도 임시로 자산을 묶어둘 수 있는 가압류 제도가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본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나 본압류를 위해선 집주인의 자산(부동산, 예금 등) 정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단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회수까지 가능하니,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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