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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갖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쪽에 혼외자도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아이가 저희와 똑같은 법정상속비율을 갖는 건가요?
법정상속비율이 유효하려면 꼭 혼인관계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억울한 기분도 드네요;;

변호사 답변

민법상 혼외자라도 법적으로 친생자가 맞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과 법정상속비율을 가집니다. 즉, 인지나 출생신고 등으로 자녀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혼인관계 외의 자녀도 상속 순위와 비율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현재 형제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혼외자의 친생자 여부와 인지 절차 등이 문서로 명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유언장, 상속포기, 특별수익 등 변수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기록과 증명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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