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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단독 상속받았을 때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저만 상속받은 상태인데, 동생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저 앞으로 넘어왔는데,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이 상황에서 유류분방어 가능할까요? 유류분방어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생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이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경우, 또는 유류분 청구 시효가 지났거나 실제 재산 가치가 과장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를 위해서는 유산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맞는 방향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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