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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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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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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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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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호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위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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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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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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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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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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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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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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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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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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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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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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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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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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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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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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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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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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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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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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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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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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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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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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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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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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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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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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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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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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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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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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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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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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