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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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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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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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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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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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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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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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피해학생과 인연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채팅방에서 나가였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말을 비꼬아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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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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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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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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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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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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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 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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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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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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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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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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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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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따돌리며 험담을 일삼았으며, 선배들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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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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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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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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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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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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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에게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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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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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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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등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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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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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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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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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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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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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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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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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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