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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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쌍방의 진술이 갈렸으나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소인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운영방식에 항의를 한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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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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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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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소인들이 들이닥쳐 폭언을 하며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운영방식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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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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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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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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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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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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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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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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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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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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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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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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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 불송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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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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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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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임에도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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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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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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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여자였으나 영상으로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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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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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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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가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여자였으나,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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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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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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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여자였으나 의뢰인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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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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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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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 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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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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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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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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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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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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