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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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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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 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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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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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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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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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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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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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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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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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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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7.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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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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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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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2022. 5.경 학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 학생은 이를 기화로 약 1년여 동안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따 시켜왔으며, 의뢰인이 평소 피해 학생에게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신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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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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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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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 9.경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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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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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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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몸과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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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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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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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가해 학생에게 팔이 꺾이거나 발로 차이고 밟히는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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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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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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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물건을 들고 5차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경 학고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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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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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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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 2022. 6. 말경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 및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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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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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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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다수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었고, 그룹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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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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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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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가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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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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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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