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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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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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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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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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발을 거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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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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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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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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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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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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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장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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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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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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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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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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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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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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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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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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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상가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였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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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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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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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 신체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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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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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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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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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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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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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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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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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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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보호처분
-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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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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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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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을 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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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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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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