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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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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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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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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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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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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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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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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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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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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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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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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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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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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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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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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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경 같은 학교 학우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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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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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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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 행정심판위원회 - [집행정지결정]
- 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생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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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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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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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3호처분]
- 의뢰인은 2020. 6. 경 피해 학생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신체 폭력을 가했습니다. 2020. 7. 경에는 피해 학생을 폭행하여 입과 치아에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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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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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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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5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5호처분]
- _ 의뢰인은 2019. 4.경 같은 학교 학우로부터 온라인 SNS에서 대화 도중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 각종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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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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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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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0. 12. 경 줌 온라인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비공개 채팅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보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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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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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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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 _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 7.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명목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육이수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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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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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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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화나요' 등의 표현을 채팅방에 올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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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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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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