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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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6호, 7호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게 따돌림,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 재물손괴,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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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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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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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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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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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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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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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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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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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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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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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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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SNS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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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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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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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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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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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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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받고있던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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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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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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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폭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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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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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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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여 간음하고자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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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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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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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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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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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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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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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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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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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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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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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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