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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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학교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수 회에 걸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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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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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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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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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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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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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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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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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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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피해자가 성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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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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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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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다른 병사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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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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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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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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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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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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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군인신분인 피의자는 동기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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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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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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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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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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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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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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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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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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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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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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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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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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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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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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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의자는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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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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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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