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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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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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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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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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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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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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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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도블럭과 충돌 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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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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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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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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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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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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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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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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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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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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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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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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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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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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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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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사고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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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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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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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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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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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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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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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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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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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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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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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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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운전자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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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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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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