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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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옷을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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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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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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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6.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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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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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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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용주(피고인)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화가 나 의뢰인(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였는데,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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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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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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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의뢰인(고소인)을 폭행하는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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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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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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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 2022. 5.경 피고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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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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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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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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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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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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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3.1.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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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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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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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돌을 들고 지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돌을 내려치려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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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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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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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3. 4. 경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남성들과 싸우게 되었고, 소주병을 깨서 남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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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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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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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위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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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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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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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 등이 없는 점 강력하게 어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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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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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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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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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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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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