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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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11.경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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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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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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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징역형]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방에 끌려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진행 중 로엘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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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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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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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수서 제출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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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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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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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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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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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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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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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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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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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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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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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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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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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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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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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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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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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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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 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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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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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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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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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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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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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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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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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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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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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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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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