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3-4차례 욕설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로 신체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
황근주
-
송개동
-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들을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
이태호
-
최창무
-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목을 조르는 등 강도높은 폭력 행위가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을 꼭
-
정태근
-
김현우
-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2023. 3.경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따돌림을 주도하는 행동을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학폭위를 신청하였기에 상대학생측에서 보복성으로 신청하였고, 상대측
-
송개동
-
권상진
-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2023.경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협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관계를 끊기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
주혜진
-
정태근
-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 등이 없는 점 강력하게 어필하여
-
송개동
-
주혜진
-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2023. 3.경 의뢰인은 평소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
주혜진
-
권상진
-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들과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
정태근
-
이태호
-
-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학교 체육시간에 피해 학생을 놀리고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어
-
주혜진
-
장영돈
-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
-
송개동
-
정태근
-
-
1호,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한 폭행으로 의뢰인도 상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
김현우
-
황근주
-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
-
주혜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