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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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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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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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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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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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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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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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7.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이외에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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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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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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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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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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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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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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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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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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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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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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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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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2021. 7.경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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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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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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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한 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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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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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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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5.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오인하여 발생된 일로,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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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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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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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신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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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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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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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상해-[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는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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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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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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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의뢰인에게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골절상을 입는 등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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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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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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