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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 상대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여 이 영상물을 제공 및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피력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개선을 위한 노력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잘못된 성관념을 바로잡고자 교육연수


조력사항 ③ 실제로 사진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해당 사진은 서로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는 목적의 성격을 가진 증거임을 주장하며 소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로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대구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과 성착취물 제작하고 협박한 것은 엄중하게 보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들을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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