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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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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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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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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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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