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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부산형사변호사 |사기 고소하여, 징역형 으로 이끈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직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일을 했던 돈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해 1주일만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총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40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죄질의 무거움 강조

피고인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신청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등 채무 연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을 대리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기만행위 강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기만한 행위임을 대리인의견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견서에 기재되어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이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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